단기근로(일용근로) 유급휴일과 공휴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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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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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가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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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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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집까지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퇴근하다 사고를 입은 경우 출퇴근중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족하여 산재승인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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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관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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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에적어주신 교통비,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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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급한 임금과 직원이 받은 임금이 불일치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하는 증거에 따른 노동청의 조사에 따라 결론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사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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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2,300,000 x 29 / 30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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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는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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