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2. 자동적으로 상용직으로 되지는 않고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7일로 신고한 부분은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일수를 축소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일수로 변경시 건강과 연금에 대한미납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3. 네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4.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 납부만 하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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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을 방해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연차보다 부족하게 부여받은 경우라면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합니다.3. 처음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를 받은 경우라면 이후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한것을 이유로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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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고용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시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2. 직원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속 지역가입자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지급하는 급여에서 0.8% 공제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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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세금처리만 3.3%로 했을뿐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 지금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4. 퇴직금 관련 분쟁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근로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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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도 되고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6개월, 1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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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과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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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시 입증은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등에관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록한 일지도 없는것보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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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면 협의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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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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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할 법인에서 상실신고 후 이동하는 법인에서 취득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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