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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엄격한매사촌11322.03.14
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어머니가 급식소 조리원으로 일 하시는데

각종 조리 도구와 조리중 나오는 열로 인해서 안구건조증이 매우 심하게 생기셨읍니다.

안구건조증이 어떻게 보면 노안이라 그런거 아니냐고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 1. 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재해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산재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구건조증과 업무상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1.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2.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야하는 바,

    당초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 및 식습관, 생활습관등의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여야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환기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일하거나 눈에 휘발성 용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으로 인해 안구에 직접적인 통증 및 건조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안구에 위험요인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재해와 업무 간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환경과 재해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