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숙소이용에 관한 문서나 구두의 협의가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은 관행상 언제까지 숙소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퇴거요청 후에도 계속적 점유를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