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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 사전에 숙소이용에 관한 문서나 구두의 협의가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은 관행상 언제까지 숙소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회사의 퇴거요청 후에도 계속적 점유를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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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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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숙소이용에 관한 문서나 구두의 협의가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은 관행상 언제까지 숙소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퇴거요청 후에도 계속적 점유를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에 한하여 숙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 등의 관계로 시일이 소요되므로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동안 숙소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2. 그러나 그 이후 퇴거요청에도 불응하고 계속 점유할 경우 이에 관한 회사의 손해를 민형사상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숙소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퇴사일 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1. 일반적으로는 퇴사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바, 퇴사 전까지는 숙소가 이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숙소이용에 관한 문서나 구두의 협의가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은 관행상 언제까지 숙소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회사의 퇴거요청 후에도 계속적 점유를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근로자신분이 아닌자라면 기숙사 및 숙소를 사용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즉각적인 퇴거요거하시고,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숙소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또는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원 숙소사용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의 근거없이 회사의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퇴거요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숙소이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머무는 것으로 보아야겠으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