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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활약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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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4

회사에서 제공 중인 기숙사에서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언제까지 퇴거를 하면 되나요?

기숙사는 3월29일 만기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관리비 및 전세 대금을 위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1월 이내로 방을 빼라는데 이에 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구두 약속하였고 시행 중이었는데 기숙사 없이 출근은 어려운 상황이라 권고사직을 하여 1월 이내로 퇴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날짜들을 제가 맞춰야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인 3월 전까지 제가 더 다닐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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