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제공 중인 기숙사에서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언제까지 퇴거를 하면 되나요?
기숙사는 3월29일 만기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관리비 및 전세 대금을 위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1월 이내로 방을 빼라는데 이에 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구두 약속하였고 시행 중이었는데 기숙사 없이 출근은 어려운 상황이라 권고사직을 하여 1월 이내로 퇴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날짜들을 제가 맞춰야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인 3월 전까지 제가 더 다닐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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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사용 기준 등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월 29일까지로 하였다면 당연히 동일자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퇴직절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며, 사직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숙사 제공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므로 거부하시고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