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회사랑 협의하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무한지는 1년됐고, 현재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있어서 기숙사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숙사 계약 끝나는 달에 인증 기간이 겹쳐 회사 내 아주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질문있습니다.
1. 원래는 기숙사 계약 끝나기 3달전에(인수인계가 인증 기간과 안겹치기 위해 배려해서) 사직서를 내려고 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한달전에 해고시킨다고 하면 기숙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제게 불이익이 있다면 기숙사 계약 끝나기 한달 전에 사직서내려고합니다.
2. 퇴사를 회사랑 협의해보고 해야하는건가요? 꼭 그렇다는 법은 없는거죠? 제가 판단해서 사직서 내도 되는건가요?
3. 사직서 제출 후 회사랑 협의가 잘 안되었다면,저는 사직서 내용 그대로 제가 퇴사하는날에 맞춰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나 그런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입퇴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리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날(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나야 함)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라면, 기숙사도 퇴거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가 아닌 협의인 이상 그렇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