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그렇지만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3. 연차로 처리를 하더라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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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실적인데 실업급여 못 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자를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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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충족되는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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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니 문자로라도당일 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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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급여와 별도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거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해고는 무효입니다. 3. 해고부분에 대한 입증은 녹취로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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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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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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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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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다른 법인으로 이동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대표자분과 이야기하여이전 법인에 대한 근속기간도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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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터잡은 집단적 회의방식이거나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해당 규정에동의하지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괴롭힘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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