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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원숭이112
목마른원숭이11222.03.09

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사장님께서 법인하나를 인수하시면서 저를 그쪽으로 옮기라하네요 ㅡㅡ 전 8개월근무했구요 퇴직금이랑 그럼 이어서 받을수있을까요

하는일은 같고 실 근무지도 같아요

등록증에있는 A회사 주소와 B회사 주소는다르고요 ㅡㅡ

결국V주소에서 근무형태 근로시간 대표자등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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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등록증에있는 A회사 주소와 B회사 주소는다르고요 ㅡㅡ

    결국V주소에서 근무형태 근로시간 대표자등은 같습니다

    --------------------------

    인사,회계상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장에게 근속기간의 계속된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이직하기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님께서 법인하나를 인수하시면서 저를 그쪽으로 옮기라하네요 ㅡㅡ 전 8개월근무했구요 퇴직금이랑 그럼 이어서 받을수있을까요

    하는일은 같고 실 근무지도 같아요

    등록증에있는 A회사 주소와 B회사 주소는다르고요 ㅡㅡ

    대표자가 동일한경우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서류상 내용만 변경되었고 그 변경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변화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복지과‒3254, 2014.8.29.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단지 세무상의 혜택만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임의 변경(전출 또는 전적)이 이루어졌고,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변경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대표자분과 이야기하여

    이전 법인에 대한 근속기간도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고용승계 형태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 법인으로 전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및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확인을 사업주로부터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