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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편견없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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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성 노동청 진정서 제출

a 회사 일반사업자 주5일 하루5시간근무 5개월근무

대표자 홍길동

쉬지안고 연계하여

b 회사 신규법인 주5일 하루7시간근무 8개월근무

대표자이사 홍길동 같은 사람

일반사업자에서 .>>> 신규법인 주소지 다른곳으로 이동 상호도 바꿤 근무시간도 변경 5시간에서 8시간으로

하던일은 비슷한일 a회사 단순업무에서 b회사 단순업무와 관리책임자

대표자가 같으므로 연계하여 동일사업장으로 봐서 13개월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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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사정만으로는 근속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의 실체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유사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A업체와 법인사업자 B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해도 법적으로 다른 사업체로 취급됩니다.

    더군다나 소재지도 다르고 상호도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로 봅니다.

    이럴 경우 A에서 5개월 근무 + B에서 8개월 근무한 경우 각 업체 기준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A업체에서 B업체로 옴길때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고 A사업체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B업체로 간 경우이거나 대표자가 고용승계를 인정해 준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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