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A직장의 일수도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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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로장려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14,440원 입니다. 2. 연차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법상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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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였다는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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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거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연차는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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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주52시간 초과근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출퇴근기록지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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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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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양성의 경우 법에 따라 일부기간 격리된 후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 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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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3,184,0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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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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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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