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쓰레기배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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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제5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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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을기준으로 하여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월 4일기준 1년이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급여 지급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12월은 아직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 수당정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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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상 겸직 안되는데 배민, 쿠팡해도 문제 없나요? 배민에서 산재보험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의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왕이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민, 쿠팡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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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한 내용과행태방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이 정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법정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방식 두가지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온 퇴직금 액수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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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교부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209시간에 연장 52시간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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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장수당 임금체불 관련 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카톡으로 대화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역 및 업무보고 관련 내용으로도 입증을 할 수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압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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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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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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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A직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2.2개 입니다.2.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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