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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47
귀여운왕나비24722.03.02

계약직근로자 재 연장시 주말부터 시작일 경우는 날짜를 주말부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을 연장(1년)을 같은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계약날짜가 3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을 연장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시작 날짜를 2022년 3월 5일(토요일:근무안함)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3월 7일(월요일)부터 해도 되는건지요.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퇴직금도 이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일 3월 7일 부터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급여 및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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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은 모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다음날부터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휴무/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즉, 기존의 근로기간이 3.4까지이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연장하고자 한다면, 2022.3.5~2023.3.4로 근로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이때 2023.3.5에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 2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면 근로계약을 연장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시작 날짜를 2022년 3월 5일(토요일:근무안함)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3월 7일(월요일)부터 해도 되는건지요.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퇴직금도 이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백기간이 짧은 경우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5일로 하든 7일로 하든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3월 5일부터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말로 하든 월요일로 하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3월 5일로 계약시점을 잡던, 3월 7일로 계약시점을 잡던 연속적인 근로로 보아 근속기간은 쭉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을 할 경우

    3/5부터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무급휴일인 날이긴 하지만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사안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3월 5일부터 재계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근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시 최초 입사일부터 갱신한 근로계약기간 말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 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이 단절없이 지속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