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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랑우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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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근로연장 시 주말부터 시작인 경우 날짜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퇴사처리(퇴직금 지급 예정)를 하고

계약형태를 바꿔 일반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의 대체인력 계약날짜가 금요일이면 2년 계약직으로 계약할 때 날짜는 토요일이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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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시작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어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일이나 근로개시일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작 날짜가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자는 노사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부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도 근로계약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일에 관한 요일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