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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랑우탄201
따뜻한오랑우탄201

계약직근로자 근로연장 시 주말부터 시작인 경우 날짜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퇴사처리(퇴직금 지급 예정)를 하고

계약형태를 바꿔 일반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의 대체인력 계약날짜가 금요일이면 2년 계약직으로 계약할 때 날짜는 토요일이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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