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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휴가내고 파트타임 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퇴직 전 마지막 달에 다른 회사랑 겸직 가능한지]

계약직으로(주 40시간) 1년 일하다 2년 재계약으로 연장하여 근무 중인데, 3월 재계약 전에 회사 입장에서 근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인데

이력서를 넣다보니 시간제 주 16시간(2틀) 일하는 곳이 되서 2월부터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직의사를 표시했지만, 2월 중순 or 말까지 일해야 되는데, 연차를 쓰고 일해도 되는지요?

양쪽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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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쪽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퇴사 전 연차를 내고 일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겸업,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사유가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이중취득(고용보험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 내 겸업 금지 등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 등이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