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휴가내고 파트타임 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퇴직 전 마지막 달에 다른 회사랑 겸직 가능한지]
계약직으로(주 40시간) 1년 일하다 2년 재계약으로 연장하여 근무 중인데, 3월 재계약 전에 회사 입장에서 근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인데
이력서를 넣다보니 시간제 주 16시간(2틀) 일하는 곳이 되서 2월부터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직의사를 표시했지만, 2월 중순 or 말까지 일해야 되는데, 연차를 쓰고 일해도 되는지요?
양쪽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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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쪽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퇴사 전 연차를 내고 일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겸업,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사유가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이중취득(고용보험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 내 겸업 금지 등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 등이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