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생각을 하시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의 내용으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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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이 있을때만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매월 근로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건강과 연금도 별도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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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인턴 입사일로부터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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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금액자체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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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절을 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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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 2시간을하여 추가근로를 한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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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전이나 지방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원거리임을 알면서도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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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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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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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입사를 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2,000,000 x 2월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 / 28(해당 월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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