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1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2년2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상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월차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연월차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까지의 연월차를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
2021년 1월에 수당을 받으면 2019년도 시급(8,350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 할 당시
그러니까 2021년도 시급(8,720원)을 적용을 해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월차 수당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가 2022년2월에 지급을 해 준다면 지급 할 당시의 시급(2022년도 시급)을
적용해서 계산을하는지요?
2019.01.01.~2019.12.31. 연월차 26일
2020.01.01.~2020.12.31. 연월차 15일
2021.01.01.~2021.12.31. 연월차 16일(2021년도 분은 2022년에 미사용시 2023년1월에 수당으로)
이럴 경우에 연월차 수당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월차 수당지급시 세금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달의 월급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발생일에 따라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소멸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마지막달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년 미만 기간 11개, 2020년 1월 1일 15개, 2021년 1월 1일 15개. 2022년 1월 1일 16개 입니다.
3.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후 기간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0.12.의 통상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2.의 통상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12.의 통상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달에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금액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