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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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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재 월급 기준인가요??

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5년 3월 19일까지 연차 11개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건 2025년 1월에 연봉이 인상되어서 2024년 연봉과 2025년의 연봉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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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마지막 달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즉 2025년 3월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025.3.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해당 휴가를 청구(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