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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4.03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2019년 2월 11일 입사하여

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연월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량은 금전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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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2.11~2020.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2.11~2020.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1~2021.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2.11~2022.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상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일에 퇴사하였다면,

    2020년 2월 11일 26일, 2021년 2월 11일 15일, 2022년 2월 11일 16일 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2.11. ~ 2020.02.10. : 11개

    2020.02.11. ~ 2021.02.10. : 15개

    2021.02.11. ~ 2022.02.10. : 15개

    2022.02.11.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2.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3. 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0. 2. 11. 26개

    2021. 2. 11. 15개

    2022. 2. 11.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요구하시면 될 것이며, 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입사, 2022년 3월 2일 퇴사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9년 2월 11일 ~ 2020년 2월 10일 : 11개(만근 전제)

    2020년 2월 11일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

    2021년 2월 11일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

    2022년 2월 22일 : 16개(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최대치로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0일까지 11개, 2021년 2월 11일에 15개, 2022년 3월 1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대체(동법 제62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미지급받은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일에 퇴사하였으므로 2주일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 11일 ~ 2020년 2월 10일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2월 11일 ~ 2021년 2월 10일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2월 11일 ~ 2022년 2월 10일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2월 1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하면 지급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

    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02.11.부터 1년간 : 11개

    20.2.11.:15개

    21.2.11.:15개

    22.2.11.:16개

    입니다.

    네 수당으로 퇴사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입사하여

    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연월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량은 금전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11개+15개+15개+16개)

    미사용분은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2.2.11에 발생한 16개에 대해서

    가끔 월할 계산한다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니 위 내용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2월 11일에 15일, 2021년 2월 11일에 15일, 2022년 2월 11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차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9년 2월 1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2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19.2.11 ~ 2022.3.2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모두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근 및 출근율 등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가정하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총 57일로 보여 집니다.

    2019.2.11.~2020.1.11. 11일
    2020.2.11. 15일
    2021.2.11. 15일
    2022.2.11. 16일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시점 이후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휴가를 정산받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2019. 2. 11. 입사 - 2022. 3. 2. 퇴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1) 2019. 3. 11. ~ 2020. 1. 11.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2020. 2. 11. : 15일

    (3) 2021. 2. 11. : 15일

    (4) 2022. 2. 11. : 16일

    = (1)+(2)+(3)+(4) = 총 57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문의하신 경우에 대하여 총 57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남은 연차를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