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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활기찬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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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연월차 발생및 계산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2012년1월16 입사 하여

2025년10뤌1일 퇴사 했읍니다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 월 차 발생 일수를 알고 싶고,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한 기간 중 총 2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12.1.16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매년 1.1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 : 15일 발생/ 2014 : 15일 발생/ 2015 : 16일 발생/ 2016 : 16일 발생/ 2017 : 17일 발생

    2018 : 17일 발생/ 2019 :18일 발생/ 2020 : 18일 발생/ 2021 : 19일 발생/ 2022 : 19일 발생

    2023 : 20일 발생/ 2024 : 20일 발생/ 2025 : 21일 발생

    2025.10.1 퇴사한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수당(임금)으로 전환이 되고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발생한 연차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소멸시효로 인하여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6일 15개

    2014년 1월 16일 15개

    2015년 1월 16일 16개

    2016년 1월 16일 16개

    2017년 1월 16일 17개

    2018년 1월 16일 17개

    2019년 1월 16일 18개

    2020년 1월 16일 18개

    2021년 1월 16일 19개

    2022년 1월 16일 19개

    2023년 1월 16일 20개

    2024년 1월 16일 20개

    2024년 1월 16일 21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기간 중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231일입니다.

    2.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발생한 72일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