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개념 ,코로나로 인한 휴무 주차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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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이 달력상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대략 한달 월급이 33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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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2.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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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회사에서월급주는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행정명령 없이 사업장의 자체판단으로 일주일 추가하여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를 강제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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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최소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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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결근이 없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 x 9,000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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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2.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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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출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주5일 1일 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8시간은 60,120원이 하한액 입니다.)3.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시간은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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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주5일 1일 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8시간은 60,120원이 하한액 입니다.)3.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시간은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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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실시를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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