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시회사에서월급주는거요..
저희아들이16일에피씨알검사후
17일에양성.저희부부17일에검사후
18일신랑확진.저는음성인데요
자가격리통지서가왔는데
저는19일부터22일까지라고하는데
왜19일부터인가요?
그리고질문하나더
회사에서제가현재연차23개중에
휴가빼면16개남았는데
전일주일자가격리해도회사측에서는
2주정도나오지말라고할거같거든요
그럼여기서회사측에서는연차를소진시킨다는데
보건소에서 공고한 자가격리기간만
연차에서뺀다는거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제가현재연차23개중에
휴가빼면16개남았는데
전일주일자가격리해도회사측에서는
2주정도나오지말라고할거같거든요
그럼여기서회사측에서는연차를소진시킨다는데
보건소에서 공고한 자가격리기간만
연차에서뺀다는거말인가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자체 판단의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휴업수당(회사 지급의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자가격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행정명령 없이 사업장의 자체판단으로 일주일 추가하여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를 강제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통지서가왔는데
저는19일부터22일까지라고하는데
왜19일부터인가요?보건소에서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질문하나더
회사에서제가현재연차23개중에
휴가빼면16개남았는데
전일주일자가격리해도회사측에서는
2주정도나오지말라고할거같거든요
그럼여기서회사측에서는연차를소진시킨다는데
보건소에서 공고한 자가격리기간만
연차에서뺀다는거말인가요?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수 없을 것이나,
근로자 동의하에서는 연차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아들이16일에피씨알검사후
17일에양성.저희부부17일에검사후
18일신랑확진.저는음성인데요
자가격리통지서가왔는데
저는19일부터22일까지라고하는데
왜19일부터인가요?>> 보건당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회사에서제가현재연차23개중에
휴가빼면16개남았는데
전일주일자가격리해도회사측에서는
2주정도나오지말라고할거같거든요
그럼여기서회사측에서는연차를소진시킨다는데
보건소에서 공고한 자가격리기간만
연차에서뺀다는거말인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연차의 강제지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가격리 시작일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측에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임의로 휴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