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된 상태로 고용승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A회사에 2024년3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A회사의 대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개를 가지고있는데요
입사때 개인사업자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2025년 3월 13일에 법인사업자쪽으로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측의 잦은 거짓말과 4대보험이 12월,1월,2월분이 체납되었고
12월,1월월급을 못받는 둥 회사측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승계 계약서만 작성하면 고용승계가 잘 이뤄진것으로 확인하고 안심해도 될까요?
고용승계시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고용승계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