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된 상태로 고용승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A회사에 2024년3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A회사의 대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개를 가지고있는데요
입사때 개인사업자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2025년 3월 13일에 법인사업자쪽으로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측의 잦은 거짓말과 4대보험이 12월,1월,2월분이 체납되었고
12월,1월월급을 못받는 둥 회사측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승계 계약서만 작성하면 고용승계가 잘 이뤄진것으로 확인하고 안심해도 될까요?
고용승계시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고용승계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할 때에 근로관계부터 발생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확약서가 있는게 좋습니다
거기서 임금체불액은 물론이고, 근속기간까지 모두 다 인정받아야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게 임금체불을 이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간이대지급금 같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계약서에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등 내용이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일, 고용관계 등을 승계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승계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운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합산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