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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멧새202

고상한멧새202

23.11.14

대지급금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1번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는상황 이었는데..


2)- 2번 회사로 어느날 같은 회사의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쓰게하고 임금체불을 시작 하였습니다.

물론 4대 보험을 납부하게 하였고요.

3개월 동안 임금 체불을 하고.


3)-3번회사로 계약서를 다시쓰게하였는데.

1번회사의 위탁계약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회사의 업무한것만 수수료라고 지급을 해주고. 1번 회사에서 했던 전환계약서 일들을 한것은 급여로 받지못하고 체불을 시켰습니다.


* 2번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로 확인을 받아 간이대지급을 퇴직금. 급여해서 1천만원을 재판을 해서 받았습니다.


* 간이 지금을 받고. ...일반지급금이 있다는데 받을수있나요? 방법.


*1번회사와 3번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는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회사것 일을한것을 받을수있나요?


열심히 살아보려 열심히뛰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열심이 산것 밖에 없는데 소송이야 뭐야 너무힘드네요..

제가 사는곳은 소 도시라 노무상담을 받을 만한곳도없네요... 답답함을 좀 풀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외에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서를 쓴 건 상관 없고, 1번 회사가 도산등 재산이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거쳐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