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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새29
얄쌍한박새2922.10.20

임금체불된 회사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하고 있다가 1년 넘어갈때쯤에 기본 급여가 올랐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면서

원래 정규직 계약서였는데, 몰래 계약직 계약서 내밀었다가 그거 다시 쓰는걸로 1달 넘게 질질 끌어서

겨우 정규직 계약서로 쓰고나서 그 달(8월)부터 자금이 막혔다면서 월급이 밀렸습니다.

8월엔 세금 제하고 절반만 받았는데, 8월분부터 사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지 않은 상태로 체납되었구요.

9월 임금 전체랑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줘서

결국 10월 14일경에 이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면서 사직서쓰고 보안키랑 뭐 다 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 경영악화의 문제로 본의아니게 그만두게 된다는 사직서 내용을 작성해서 각 1부씩해서

그날부로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밀린 임금은 10월20일(오늘)까지 입금해주기로 했었구요.

근데 연락해보니, 오늘도 임금을 못준다고 하면서 또 기다리라고 하는데

퇴사를 한 상태라서 임금체불진정서도 바로 못 넣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ㅠㅠㅠ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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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을 약정한 날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동안 기다릴 필요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퇴사후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