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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검은꼬리46
겸손한검은꼬리4623.07.18

사대보험 납부하지 않는 전 직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ㅠㅠ

0) 문제가 되는 직장은 22년도 5월 입사하여 9월 말일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였고, 사대보험 명분으로 세금 빠져나가서 3개월 가량 세후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1) 퇴사 전 2달은 임금 체불이 이어져, 노동청을 통하여 2달 분의 세전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2)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달 메세지로 납부 독촉하였으나 전 직장은 납부 의사가 없으며, 사업체를 다시 운영 중입니다.

3) 들리는 소문으로는 압류 진행하였다 합니다만 ...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독촉을 해도 배째라 / 곧 처리해주겠다 식으로 나와서 ...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으니 기운도 빠지고... 소액이라 해도 결국은 제 돈인걸요 ... 세금대로 빠져나가고 납부가 안 된거면 이상하잖아요... ㅎㅎ ㅠ 마음같아서는 열심히 사업장 홍보 중인 인스타그램 덧글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고 싶은데ㅜㅋㅋㅋ 그건 너무 과한 액션이잖아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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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도 원칙적으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 체납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직접 사업장에 납부 요청을 하시기 보다는 공단 쪽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장 홍보하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는 것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경찰서에 고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대지급금 등으로 일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