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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향고래268
엉뚱한향고래26823.12.15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3월2일부터 23년11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 지연 지급의 이유로 퇴사 하였고,
6월에 정규직이 되었고, 8월 말쯤에 근로계약서를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6월부터 월급이 인상된거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월급은 추후 소급하여 준다하였는데, 받지를 못하고 11월 월급도 지급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제가 퇴사할 때 업무를 전부를 처리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다고 업무시간에 놀거나 그렇지도 않고, 퇴근 후 집에서도 업무를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리한 업무로 인해서 거래처와 계약이 끊긴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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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업무해태가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업무해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의 퇴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로 인해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금 지체로 인한 퇴사와 손해 발생의 부존재를 고려하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