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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말쑥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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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 청소/경비 하청 받은 고용회사와 원청(공공기관) 계약기간 2개월(11,12월)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작성했습니다.

  • 작성시 상여금을 매월 지급 받는 것으로 했고, 매월 지급 받았습니다.

  • 원청의 입찰지연으로 고용회사가 원청과의 계약이 연장되어서 1개월(1월) 근로게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기간 밑에 원청과 고용회사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종료일로 되어있음). 여기에는 상여금 지급이 없었으며, 문의 하니 원청에서 용역비 산출 및 협의를 하지 않아서 상여금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원청이 지급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했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은 하지 않았음

  • 1월에 상여금이 없는 급여를 지급 받음

  • 2월에 다른 직무에 근무하는 고용회사가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1월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원청에 산출내역서를 요구 해서 받아보니 1월에 원청이 가지고 있는 1개월 산출내역서에는 상여금이 기재 되어 있어서 , 고용회사에 물어보니 원청이 용역비를 산출해주지 않아서 최초에 계약한 금액을 1개월로 계산해서서 용역비 청구 했다. 그것이 인정되었을 뿐 고용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대로 지급을 했으며 , 지급 한다면 사규에는 3개월 마다 지급이고, 통상적으로도 3개월마다 지급이라고 합니다.

  • 2월 28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상여금이 없는 급여를 받음

  • 총 근로기간 4개월

  •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또 산출내역서에 퇴직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퇴직충당금도 받을 수 있는지 ?

  • 혹시 상여금을 청구 할 때 휴게시간이 12부터 1시까지 인데 30분 정도 먼저 식사를 하기 위해 갔고 때때로 1시 30분에 오기도 했는데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을 까요?? 청소원들은 휴게시간을 임의로 오전에 1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쉬었는데 이 또한 문제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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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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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자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채용시보다 불리하게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법위반 및 시정요구 가능합니다.

    1. 또한 위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탈하여 휴게한 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처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