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뒤에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수급하시는 실업급여는 적법한 수급일 것입니다.
다만, 2월 이후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에 해당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한 실업급여수급권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과 취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만 이루어진다면 공백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