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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페리카나67
쿨한페리카나6723.11.24

도급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으로 3년째 현장대리인 근무중입니다

매년 11월 중순쯤 근로계약종료예고 통보서를 받고

12월31일에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수령하는데요

1월1일이 되면 계속 다닐 사람은 1/1~12/31일 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디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본거같은데

만약 3년차인 올해로 12월31일에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받으면 사직서를 낼 필요없이 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니

추가로 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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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