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으로 3년째 현장대리인 근무중입니다
매년 11월 중순쯤 근로계약종료예고 통보서를 받고
12월31일에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수령하는데요
1월1일이 되면 계속 다닐 사람은 1/1~12/31일 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디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본거같은데
만약 3년차인 올해로 12월31일에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받으면 사직서를 낼 필요없이 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니
추가로 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