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계약서상 금액보다 추가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000,000 / 209 = 9,569,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당 14,354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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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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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받을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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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28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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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계약직이면 되므로 실제 근무일수와는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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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2020. 2. 2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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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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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각서에는 서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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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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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정원미달로 반이 없어지면 실업급여를 어떤사유로 신청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이 구성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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