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받을방법은?

2022. 02. 19. 12:26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하는돈인데사업주가 주지않습니다. 이것은 통상임금과 상관없는 돈이아닌지요?

노동부 진정을 내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진행을 시작 했습니다.

상대가 항소등을 할 경우 1년정도 소송기간이 걸릴거라하는데. 이돈은 임금이 아니라 세금환급이므로 임금소송과 달리한 처리방법이 없을까요?

2020년 정산분이니까 2022년말에나 받을수 있다면 너무나 억울할것 같습니다. 그간 이자도없이 말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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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2. 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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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 이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2. 02. 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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