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받을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하는돈인데사업주가 주지않습니다. 이것은 통상임금과 상관없는 돈이아닌지요?
노동부 진정을 내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진행을 시작 했습니다.
상대가 항소등을 할 경우 1년정도 소송기간이 걸릴거라하는데. 이돈은 임금이 아니라 세금환급이므로 임금소송과 달리한 처리방법이 없을까요?
2020년 정산분이니까 2022년말에나 받을수 있다면 너무나 억울할것 같습니다. 그간 이자도없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 이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