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받을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하는돈인데사업주가 주지않습니다. 이것은 통상임금과 상관없는 돈이아닌지요?
노동부 진정을 내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진행을 시작 했습니다.
상대가 항소등을 할 경우 1년정도 소송기간이 걸릴거라하는데. 이돈은 임금이 아니라 세금환급이므로 임금소송과 달리한 처리방법이 없을까요?
2020년 정산분이니까 2022년말에나 받을수 있다면 너무나 억울할것 같습니다. 그간 이자도없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