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3개월을 쉰다고 하더라도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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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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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금하는 임금에 대해 세금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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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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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자발적 퇴사 후 최근직장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새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3. 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용직은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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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통비와 식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상시기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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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이게 맞나요? 월급이 많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8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정 월급이 260만원인경우 20만원이 넘는 연금보험료 공제는 과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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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일과 공휴일이중복되는 경우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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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신고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말 포함입니다.2.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6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가 정산되어야 합니다.4.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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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이 발생합니다.2. 정확한 임금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단순히 최저임금에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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