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지방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지방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인사명령 관련 서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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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방에 숙식제공 조건으로 근무하러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식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을체결하여 지방 근무시 숙식제공에 관한 부분을 약정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숙식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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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는 노사 사이의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노동쟁의 발생통보,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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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주간 및 야간시간에 휴게시간이 몇시간 설정되어있는지를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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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보수변경시 근로계약서추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기는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 몇시간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퇴사직원의정산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금액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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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안나가셔도 퇴사 및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2. 오히려 재직당시 상황을 보면 직장내괴롭힘이나 형사적(모욕죄)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3. 어떻게 퇴사하든 실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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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급여지급일과 원천세 신고일이 다르므로 9월 급여의 지급일을 10월 25일로 하더라도원천세 신고는 9월분 급여로 신고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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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개월 근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월 일수가 전부 유급처리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사용도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연차사용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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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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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사용촉진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1.13)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1.13)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1.13)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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