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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방에 숙식제공 조건으로 근무하러갔을때

대구에서 창원까지 숙식제공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하러갔는데 4년간 월15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생활비가 창원은 비싸서 월세와 연료비등 제반비용이 6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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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항에서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먼저 회사와 숙식제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보시되 필요한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구에서 창원까지 숙식제공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하러갔는데 4년간 월15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생활비가 창원은 비싸서 월세와 연료비등 제반비용이 6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생활비 등은 노동법에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2. 기타 노동법상 임금은 제대로 받으셨는지 아하 커넥츠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반비용을 지급할것에 대해 규정되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제반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방에 숙식제공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그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거리 발령 시의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복리후생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15만원을 지원한다하여 숙식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건이 있었을 시 최소한의 숙식이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숙식비용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시 승소하더라도 3년 이내의 숙식비용만 청구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경우 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식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방 근무시 숙식제공에 관한 부분을 약정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숙식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