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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비슷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내용이어서요!

5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자가 업무외 개인 질병, 부상등으로 9월 1달 휴직한 경우 12월 31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과 1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치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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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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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자가 업무외 개인 질병, 부상등으로 9월 1달 휴직한 경우 12월 31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과 1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치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돼나요?

    1. 네.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니,

    그렇게 퇴사하시면

    퇴직금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하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2.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인 경우라 하더라도 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라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의 단절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후에 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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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