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금품청산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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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및 일방적인 특근거부 연차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조기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수당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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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통지 후 퇴직금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권고사직에대한 합의부분이 있다면 권고사직 당시 정한 퇴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된 퇴사일자에이전에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셔도 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적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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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30 10월 1일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질문자님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다만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신고를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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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괴롭힘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험상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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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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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한주 5일정도를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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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주재원 휴일근무 및 잔업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부적응으로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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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산재 요양종결후 진단서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내용과 회사에 업무전환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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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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