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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등에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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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1.1-1.31자로 가족돌봄휴직원을 냈는데

사업장에서 휴일이라는 이유로 시작일을 1.3일로 자체 수정하여 명절휴가비를 받지못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기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평일로 수정해서 진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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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 공휴일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자가 1.1자로 신청 연월일을 기재한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신청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을 1.1.~31.까지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 동의도 없이 1.3.로 말씀하신 것 처럼 자체수정 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돌봄휴직의 개시일이 주말로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직 개시일을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직의 시작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명절휴가비의 지급요건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명절휴가비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나,만약 4월 15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서 5월 1일을 가족돌봄휴직개시일로 지정했다면 사업주는 5월 14일에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면서 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 5월 14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5월 14일 후로 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2021.1.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월력상의 일수로 휴일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