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를하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손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히 귀찮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잘 협의하여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회사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상담을 받으실 때 개인정보는 가리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2016년도에 입사를 하였다면 근속기간 중에 법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 근무시 15개의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계산시 제외되는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는 평균임금에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들어왔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일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하고 상용직은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근로일수를신고하며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첫달 일용직 근무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가되었다면 9월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2021년 3월 입사의 경우2022년 2월까지 한달 개근시 매달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며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3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이며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이후에는 2년되는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80% 이상 출근인지 미만 출근인지도 2년되는 시점까지 근무하는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 되는 시점 다음달 퇴사하나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나 발생되는 연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무관하게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케쥴 근무표 및 근로시간 관련증거 등을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도급업체 계약 후 재하도급은 무조건 불법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하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다. 삭제 <2021. 8. 31.>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평가
응원하기
근로감독관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피신청을 통해 다른 감독관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기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연락이 올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입니다. 여기서 14일 계산시주말,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14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