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입금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여력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우선 지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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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대체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별도 서면합의 없이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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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 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는 대지급금제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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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의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의 이동권유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동의하여 퇴사후 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나 연차 등을 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합병이 되어 이동하는관계라면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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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이러한 경조휴가에 대해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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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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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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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가와 별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휴가사용을이유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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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세대분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시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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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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