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 포함하여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지만 현직장에서 월 16일을 근무하고 이전 직장에서 3교대를근무하였다면 주휴일 등을 포함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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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사유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전 확인서와 이사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실제퇴사사유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옮긴 회사에서 한달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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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교대-> 2조3교대로 변경하는 사회복지 시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설정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시간에는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설정하고 사실상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연차대체가 없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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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내부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이 지원금 관련하여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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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임금 감액 등의 사정이없는 한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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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재계약을 해야할 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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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못 쓴 연차 다음년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휴가의이월사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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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많이 남은경우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입니다.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여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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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근무시간의 변경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하면 이전 근로조건대로 근무를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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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1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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