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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알파카216
뽀얀알파카21622.01.17

제가 질문을 잘못한건지 ㅠ 제가 잘모르는건지..

글을 남겨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건지 ㅠㅠ

근무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 제가 이해한거랑

달라서 글을 남겼습니다

제거 궁금한건 알바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듣고 면접을

봤고 근로 계약서도 썼는데

어제 확인해보니 근무는 8시간인데 시급은 7시간걔산

이라고 해서요

그럼 아침9시 출근 17시 퇴근인데 굳이 제가 16시까지

있는게 맞는지와

매장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을 뺀 7시간 시급받는게

맞는건지….

그럼 근무시간 4시간 30분휴게는 근로자들이 자기시간

으로 쉬는게 맞는지

전 하루 8시간 알바보고 면접을 본건데 ㅠㅠ

이제와 시급은 7시간으로 된다고하니까

정화하게 알고싶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

잘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8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하는 경우라면 8시간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침9시 출근 17시 퇴근이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굳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근로를 7시간만 시킨다고 한다면(근로자는 싫다고 해도),

    근로조건을 충족해주는 다른 회사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업/종업시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09:00~18:00까지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09:00~17:00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에 따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약정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하루 8시간 알바보고 면접을 본건데 ㅠㅠ

    이제와 시급은 7시간으로 된다고하니까

    정화하게 알고싶습니다

    아침9시부터 17시 퇴근이라면 이중 한시간은 휴게시간이고

    7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의 중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최저 기준이므로 그 시간을 초과해서 부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체류하는 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했다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