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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이구아나168
힘찬이구아나16822.05.26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기전 부탁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글을 쓴지라 글에 두서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무시간과 급여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당시 사장님이 공고에 주 4일 평일 10시부터 2시까지 일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저는 주4일 4시간 일하는 거니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고 합격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가니 1시쯤 되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 뒤 조기퇴근 기록이 다 기록되고 시급에서 차감 된다는것을 알고 그 뒤로는 빨리 가라해도 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말 더 할 일이 없다며 퇴근을 시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 16시간 근무이다 보니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없고 근무시간도 줄게 되어서 제가 원래 예상했던 월급보다 약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계약서를 쓸 거 같은데 계약서 쓸 때 참고하기 위한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1. 사장님이 공고를 10시에서 2시 까지 일할사람을 구하고 할일이 없다며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질문2. 제가 2시까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퇴근을 시켜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급도 차감이 되는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질문3. 제가 면접을 볼때 6개월 일할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 근무시간을 다 채워줄것과 주휴수당을 받을것을 요구 했는데 거절 당할시에 제가 일을 관둔다고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월급을 계산해보고 알바를 그만둔뒤 그 돈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라 월급이 차감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 하루 4시간을 일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일을 하지않는것을 제외하고는 휴무시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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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킬 경우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위 1번 참조

    3. 사용자가 공고와 다르게 시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 주 16시간 근무이다 보니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없고 근무시간도 줄게 되어서 제가 원래 예상했던 월급보다 약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 주4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16/5*시급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16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해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사장님이 공고를 10시에서 2시 까지 일할사람을 구하고 할일이 없다며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 근로계약서상에 10시부터 2시까지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

    질문2. 제가 2시까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퇴근을 시켜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급도 차감이 되는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 합당치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제가 면접을 볼때 6개월 일할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 근무시간을 다 채워줄것과 주휴수당을 받을것을 요구 했는데 거절 당할시에 제가 일을 관둔다고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월급을 계산해보고 알바를 그만둔뒤 그 돈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라 월급이 차감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 하루 4시간을 일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일을 하지않는것을 제외하고는 휴무시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하여도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먼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휴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사장님이 공고를 10시에서 2시 까지 일할사람을 구하고 할일이 없다며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 5인미만이라면 조기퇴근시켜도 무방합니다.

    질문2. 제가 2시까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퇴근을 시켜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급도 차감이 되는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해야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적용대상이며,

    근로일 중 일부휴업하더라도 근로일을 개근한것은 맞으므로

    1주 개근이라면 주휴발생합니다.

    질문3. 제가 면접을 볼때 6개월 일할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 근무시간을 다 채워줄것과 주휴수당을 받을것을 요구 했는데 거절 당할시에 제가 일을 관둔다고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2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