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2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매주 2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매주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