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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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1년 6월 1일인 경우 2022년 1월 1일에 8.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가 총 5개가 발생하여 13.8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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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무지 변경을 위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합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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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공백으로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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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 등을 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및 기업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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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제도 적용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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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액을 당일월급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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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2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연차는 입사일 기준 11개, 회계연도 기준 24.7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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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 등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다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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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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