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만 0세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