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육아휴직제도 적용댈까요?

2022. 01. 09. 21:07

21년 3.10출산을 해서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21.6.3~22.6.2까지 육아휴직)

신랑이 저와 동시에 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합니다. 3+3육아휴직이 아기가 12개월 미만(돌이 되기전)까지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3육아휴직 신청을 돌이 되기전에만 하면 2월~4월(3개월)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돌전에만 신청하면 돌이후에까지 적용은 대는지)

이게 적용이 안대면 제가 복직 후 올해까지만 가능한 아빠보너스육아휴직을 신랑이 쓰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만 0세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2. 01. 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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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2022. 01. 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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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면서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3+3 육아휴직만 유지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는 12개월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므로 12개월이 되기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하여야만 적용이 되며, 12개월이 지난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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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가 1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022. 01. 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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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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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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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안내 글을 첨부한 부분입니다.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2개월 이내인 경우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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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육아휴직 신청을 돌이 되기전에만 하면 2월~4월(3개월)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돌전에만 신청하면 돌이후에까지 적용은 대는지)

                이게 적용이 안대면 제가 복직 후 올해까지만 가능한 아빠보너스육아휴직을 신랑이 쓰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한달전에 해야하며,

                자녀요건 충족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봅니다.

                개시시점이 생후 1년미만이라면 대상자에 해당할것입니다.

                2022. 01.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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