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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느시148

깔끔한느시148

육아휴직 연속 3년 사용가능할까요?

지금 둘째까지 있고 셋째 임신중 입니다

올해 6달 부터 첫째 육아휴직을 내려하는데

첫애로 1년 육아휴직 내고 육아휴직 종료기간 30일전에

둘째,셋째 해서 2년 더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중에 둘째,셋째 육아휴직 신청 가능할까요

사장포함 4인 사업장이라 눈치가 많이 보이지만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방법이 없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보이긴 하나 남녀고용평등법상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이를 안내해준다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