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속 3년 사용가능할까요?
지금 둘째까지 있고 셋째 임신중 입니다
올해 6달 부터 첫째 육아휴직을 내려하는데
첫애로 1년 육아휴직 내고 육아휴직 종료기간 30일전에
둘째,셋째 해서 2년 더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중에 둘째,셋째 육아휴직 신청 가능할까요
사장포함 4인 사업장이라 눈치가 많이 보이지만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방법이 없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보이긴 하나 남녀고용평등법상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이를 안내해준다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