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2.01.10

기지급액을 당일월급공제가능한가요?

4대보험몇달치를 들었습니다. 정산하고나니 고용보험금을 가입이안되엇다고되어서 금액이 들어오기전에 입금을해줫습니다 문제가 될까봐서요 나중엔 오지급이란걸알앗고 문자로 착오계산으로 입금을 해달라고햇습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입금을 안하더군요(4대보험10개월치 한꺼번에 납부햇는데 본인부담금도 안주고있습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를햇고 12월분에 (12월20일경 입금햇음)보험료 기지급액으로하고 공제해도 합법인가요??괜히 이것때문에 또 걸리는거아닌가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를햇고 12월분에 (12월20일경 입금햇음)보험료 기지급액으로하고 공제해도 합법인가요??괜히 이것때문에 또 걸리는거아닌가싶어서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는 적법합니다.

    4대보험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협의또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미리 착오급액 및 상계시기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

    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수개월분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기 지급액을 당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