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사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0인이상사업장에 근무하시고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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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발생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로 근무한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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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히 충족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최종직장에서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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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로자 입니다.회사의 불합리한 조건때문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제외하고 산정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를 이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의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하지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명이 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임금정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위에 강사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30인이상 사업장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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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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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월급 지급 및 계산 일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자가 확인되지 않지만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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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직원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과 상관없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제기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국가에서 지급)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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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다고 전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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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명시의무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수행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있으면 안됩니다.4.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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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비 궁금합니다.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여 10,4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1.5배로 계산을 해주어 대체공휴일 근무시간인 4시간 x 14,824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일로 보이므로 나머지요일에 대한 시간에는 10,464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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