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

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중도 입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월 급여 230만원

주 5일 40시간

ex) 8.10일 입사

한 달 만근시 지급되는 23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30일중에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급여로 통상 임금을 구해서 계산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월급여 230만원이 기본급인 경우라면 2,300,000 / 209로 계산된 11,004원이

    통상시급이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수 x 11,004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1.5배를 곱한 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월 급여 230만원

    주 5일 40시간

    ex) 8.10일 입사

    한 달 만근시 지급되는 23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30일중에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급여로 통상 임금을 구해서 계산하는건가요?

    ---------

    통상임금을 구하는 질문인가요?

    주40시간 한달 근로에 대한 임금이 세전 230만원이라면,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230만원/209시간=11005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연장근로시간*11005원*1.5배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30만원÷209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달 만근시 지급되는 23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30일중에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급여로 통상 임금을 구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월급여액 230만원을 기준으로 209로 나눠서 시급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여부는 별 상관없습니다. 월급여가 고정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209가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고,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 받기로 약정된 임금이므로, 중도입사자 또한 중도입사한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개근 시 지급되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소정의 월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신 후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사이에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월 총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 산정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도 입사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구분없이 임금총액기준으로 지급한다면 "230만원*22일/31일= 1,632,258원"을 8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