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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하반기에 퇴사하여

2022년 1월에 재입사 예정입니다

이경우 2021년도 근무이력이 있는데

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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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퇴사하여

      2022년 1월에 재입사 예정입니다

      이경우 2021년도 근무이력이 있는데

      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

      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즉,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성과금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니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내규에 성과금 지급 규정에 재입사자에 대한 처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입사의 실질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계속근로로 볼 것이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사 하실 때 경평성과급을 받지 않았다면 재입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21~2021 하반기 퇴사 시 2021년 경평성과급을 기존 3년 전 경평성과급 평균을 계산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지급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재입사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면 회사 내부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청구하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과급 지급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도비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재입사 이전의 근무이력을 성과급지급 시 고려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성과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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