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공휴일
1호에 "일요일"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는거같은데
여기에 나와있는 일요일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건가요? 도구적인 개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