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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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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공휴일

1호에 "일요일"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는거같은데

여기에 나와있는 일요일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건가요? 도구적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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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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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규정되어 있는대로 일요일은 공무원의 공휴일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먼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에 포함

    일요일은 제외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인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노사가 휴일로 약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공휴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휴일(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1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가 일요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제1호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도 공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사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제외됩니다.

    2.이는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있지 않아 일요일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제2조 공휴일 1호의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관공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일요일이 공공기관의 휴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원칙적으로 상기 시행령에 따라 일요일은 제외되며,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